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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동 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1조와 6                 조의 규정에 따라 산하 지교회를 평화롭고 의롭게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직무)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6조에 규                  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조 직 및 회 원

제 5 조 (조직) 본 노회의 조직은 본회에 소속된 목사 회원과 본회 소속 지교                  회의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10장 2조)
제 6 조 (회원) 본 노회의 회원의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3조와 4조에 준한다.
제 7 조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이 있다.                 (단, 무임, 전도 목사는 언권만 있고, 가부권이 없으며, 상비부                  및 각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다.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 9 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고,                 그 외 임원은 계속 4선까지 할 수 있다.
제 10 조 (직무) 본 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 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규칙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며, 상회와 대외적 공식 행사에 노회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 : 본 노회의 인장과 비품과 문서를 관리 보존하고 각종 공문서의 발송과 접수를 담당하며, 각 지 교회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하여 명부를 작성하며, 합법적으로 접수된 문서를 규정대로 분류하여 해당 기관이나 상비부에 넘긴다.(기타 전산위원회를 관할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천서위원이 된다.
5. 회록서기 : 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 노회에 보고하며 회의록은 서기에게 맡겨 보관하고 천서위원이 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천서 위원이 된다.
7. 회계 : 본 노회가 결의한 대로 재정 출납 업무를 관장하며,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분류, 보관하고 정기회의 시 회계 감사를 마친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1 조 (임원의 선거)
1. [임원의 선거]는 헌법적 규칙 제7조에 의거 4월 정기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임직 후 만10년, 본 노회 가입 후부터 선거일 현재까지 만10년 이상 무흠 목회한 위임목사로 하며, 서기를 역임해야 한다. [장로 부회장]은 장립 후 선거일 현재까지 동일 교회에서 무흠 만10년 이상 시무한 총대 장로로 한다. [기타 임원]은 목사는 임직 후 만 3년, 본 노회 가입 후 만 3년 이상 무흠 목회한 위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현 시무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총대 장로로 한다(단 ‘만’이라 함은 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2.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2차는 결선투표로 한다.
  ([회장]은 직전 회기의 목사 부회장을 단일 후보로 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총 투표 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4. 결원된 임원은 본회에서 보선하되 원 임원의 결원 시 부 임원이 승계하고 부 임원을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연임기간에서 제외된다.)
제 12 조 (총회 총대의 선출)
1.총회에 파송하는 총대 중 목사 총대는 임직 및 이래 10년 이상 된 자로서 그리고 장로 총대는 동일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한 회원(노회장 부노회장 포함) 중에서 4월 정기회에서 총회 헌법 정치 제12장 2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총대는 차점자로 하고,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본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파송이사의 선거)
1. 상회나, 상회적 기관으로부터 파송을 요청 받는 이사(총회실행이사, 대신대이사, 총회세계선교회이사, 기독신문이사)는 임직 10년 이래 5년 이상 된 위임목사와 현 교회 시무 5년 이상 된 장로 총대로 하며, 목사 장로 누구나 피선 될 수 있다. 이사나 위원을 선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절차를 완료한 회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유고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위 1항에 의해 피선된 자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임기를 서기에게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제 14 조 (피선거권의 제한)
1. 노회 임원, 총회 총대, 대외 파송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임목사 중에서 선출한다(단, 노회 임원 중 부서기, 부회록서기는 시무목사도 할 수 있다.)
2. 위 원칙에 예외가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정치부에서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임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임원과 총회 총대와 파송 이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해 교회 상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5 장   상 비 부 서
제 15 조 (상비부)
1. 조 직
가. 본 노회는 아래와 같은 상비부를 둔다.
1) 감사부 2) 고시부 3) 교육부 4) 군경목부 5) 규칙부 6) 헌의부 7) 사회구제부 8) 신학부 9) 재단은급부 10) 재정부 11) 국내외 전도부 12) 정치부 
13) 청소년 면려부 14)당회록검사부
나. 각 상비부는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은 아니나, 모든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   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와 위원회는 회장과 서기에게   회의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상비부원은 1인 1부서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종 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마. 고시부원은 목사 회원으로만 공천한다.
바. 상비부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공천하되 3년조만 공천한다.
사. 4월 정기회의시 상비부 조직을 위하여 소회의를 소집할 때 소집자는 1년조 부원 중 최고령자가 된다.
아.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규칙부, 헌의부에는 1인 이상의 증경 회장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타 상비부도 가능한 한 증경 회장이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 무
가. 각 상비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부 : 노회 내 각 기관 및 상비부의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2) 고시부 :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고시 과목은 총회 헌법에 준한다.
3) 교육부 : 본 노회 교육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관장하며 목사 회원과 장로들의 재교육, 목회 세미나 등을 기획, 개최하며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한다.
4) 군경목부 : 군목 후보생의 지도와 군 복음화 사업, 경목사업과 향목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규칙부 : 본 노회의 규칙과 회의 규칙을 연구하고 각 상비부나 위원회의 내   규를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며, 본 노회가 의뢰하는 규칙적              성질의 사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6) 헌의부 : 서기부에 접수된 의안을 분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부  서에 배당한다.
7) 사회구제부 : 사회봉사 및 구제에 관한 사업과 농어촌 교회 지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8) 신학부 : 교리와 신학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이단 종파의 오류를 비판 경계하고 전통적 개혁 신학을 고취 선양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9) 재단은급부 : 본 노회 재산관리와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리, 노회 내 교역자 은급 업무를 관장한다.
10) 재정부 : 본 노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고 규칙에 따라 각 교회별 상회비를 책정하며 본 노회가 위임한 재정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일을 한다.
11) 국내외 전도부 : 국내외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본 노회 산하 남 ‧ 여전도회 연합회 사업을 지도하고, 해외 선교 사업과 선교사 파송 및 관리, 선교지 방문 주선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12) 정치부 : 본 노회가 위임한 각종 청원, 헌의, 기타 교회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내용을 본 노회에 보고한다.
13) 청소년 면려부 : 노회 산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신앙운동 및 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지도하고 관장한다.
14) 당회록검사부 : 정기회 회집 시, 노회 산하 각 조직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나. 각 상비부와 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규칙헌의부에 회부하여 검토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허락을 받는다.
제 16 조 (회의 준비, 진행 위원의 선임, 직무)
1. 광고 위원(1인) : 개회와 함께 회장이 지명하며 회의 기간 중 모든 광고와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한다. (임기는 본회 개회 기간까지로 한다.)
2. 사찰 위원(2인) : 개회와 함께 회장이 지명하며, 회의 시 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 중 회원의 흠석 및 지각, 조퇴를 확인하여 기록하며 그 결과를 서기부에 넘겨 촬요에 반영토록 한다. (임기는 본회 개회 기간까지로 한다.)
3. 천서 위원회(4인) : 서기를 위원장으로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는 천서 위원이 된다. 천서 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고 헌법 정치 제4장 4조에 의거 목사 회원을 구분 확정하며,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17 조 (상설위원회의 조직, 직무)
1. 공천위원회 : 공천위원회 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며, 각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시찰위원회 : 본 노회는 경주시찰, 영천시찰, 포항시찰을 두며, 시찰 위원은 각 시찰내의 목사와 총대 장로로 하고, 시찰 위원은 시찰 경내 교회를 협조 시찰하며, 각 교회의 보고와 청원을 경유한다. 각 시찰은 시찰장, 서기, 회계의 임원을 선임하여 매년 3월 정기회에 조직보고 후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그 임기는 다음 해 4월 정기회까지로 한다.
3. 위임위원회(6인) : 노회장, 부회장(2인), 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위임 위원회를 구성하며, 회기 내 발생하는 지교회의 위임예식에 위임국장을 선임하고, 위임예식을 지도 관장 한다.
4. 총회보고 위원 : 직전 노회장으로 하고, 총회 결의안을 보고한다.
5. 전산위원회 : 서기의 직무를 보좌하며, 전산업무를 관리한다.
6. 장례준비위원회 : 본 노회 노회장(葬)에 관한 예식을 담당한다.
7. 체육위원회 : 본 노회 친선체육대회 및 대외적인 체육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8. 교회자립위원회 : 본 노회 산하 교회들의 재정자립과 동반성장을 협력하고, 상생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정책위원회 : 본 노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노회 운영에 관한 정책 입안, 자문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10. 경동기독선교회 : 정관 제3조와 4조에 따른 사업을 담당한다. 재정관리와      관련된 상황은 봄노회 전 감사부 감사를 받는다.
11. 선거관리위원회 : 본 노회의 제 4장 선거와 관련된 규칙에 근거하여,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맡아서 관리 및 처리한다.
제 18 조 (시찰회 활동)
1. 본 노회 소속 각 시찰회의 직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6조 9항, 10항, 1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시찰 내 지 교회의 시무목사가 신병, 유학 등으로 봉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찰장은 그 사실을 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찰 내 지 교회가 허위 교회가 될 때에는 시찰 내 적임자를 당회장으로 파송하되, 그 지 교회가 노회 내 다른 목사를 원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특별위원회, 재판국)
1. 본 노회 소속 지 교회, 그리고 회원 간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만하고 덕스런 해결을 위해 본 노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특별 위원회와, 권징조례 13장 노회 재판국 설치 규례에 의거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수습위원회 : 자체 내의 해결이 불가능할 사안에 대하여 이를 맡아 수습하고 그 결과를 본 노회에 보고하며 위임되는 권한은 행정권이다.
나. 기소위원회 : 위 1항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및 노회임원회의 기소 요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본회 결의에 의하여 기소위원을 선정하되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리, 기소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다. 재판국 : 노회 안에 소송사건으로 치리가 불가피할 경우 권징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재판하며 그 결과를 본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회 의

제 20 조 (정기회)
1. 정기회의는 헌법 정치 제10장 2, 3, 4, 5, 9조의 규정에 따라 회집 된다.
2. 매년 4월과 10월에 회집하되 각 첫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00분에 개회하여 당일 오후 9:00까지 회집한다.
3. 4월 회집 되는 정기회가 고난주간일 때와 10월 회집되는 정기회가 추석 주간일 때에는 정기회 전후로 한 주간 변경하여 회집 한다.
4. 정기회에서는 임원과 대외 파송 이사 및 총대를 선출하고, 상비부를 조직하며, 연간 예산의 수립과 집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헌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산하 기관의 현황을 보고 받으며,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제 21 조 (임시회)
1. 상회의 지시나 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헌법 정치 제10장 9조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에 소요되는 회의비와 식대는 안건 당사자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는 3개 이상의 안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건 수에 관계없이 헌법에 규정한 대로 회집한다.
제 22 조 (임원회)
1. 회장이 노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2. 본 노회가 위임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지 교회나 회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상회의 긴급한 지시사항에 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상비부 회의)
1. 상비부는 부장이 소집하여 본 노회에서 위임한 일을 처리한다.
2. 고시부, 정치부, 재정부는 정기회 개회 20일 전 부장이 소집하며 회의 결과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서기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1.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의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5 조 (노회의 재정)
1. 본 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정기회 익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로        한다.
2. 본 노회의 재정수입은 각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지 교회가 부담하는 상회비는 지교회 경상예산의 1/30로 한다.
4. 시찰장은 각 교회 예산과 결산서를 취합하여 매년 1월까지 서기부로 제        출한다.
5. 지교회가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정부 임의로 상회비를 책정        한다.
6. 상회비 중 1/10은 해 시찰회 재정으로 한다.

제 26 조 (여비)
1. 노회 총대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2. 총회 총대와 서기 여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3. 노회장, 서기의 행정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4. 상비부, 위원회 등의 회의비는 회계 세칙에 의해 노회가 지급한다.

제 8 장  임 직

제 27 조 (각종 임직, 위임)
1. 목사 임직식 안수위원은 노회장, 서기, 고시부장, 해당 시찰장, 해당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2. 모든 순서의 직함은 노회장 외에는 목사 성직 앞에 시무교회만 표기하고 부득이 더 필요하면 사회자가 구두로 소개한다.
3. 목사의 위임예식은 위임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위임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4. 모든 예식의 순서는 총회에서 정한 예식순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 28 조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임직은 지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 지교회의 선거와 교육, 노회의 고시 그리고 임직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임직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본 교단 타 노회 또는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한 후 만 1 년(총회성경통신대학, 성경신학원 1년 수료)이 경과한 후 해 교회의 장로 증선 청원과 노회의 허락 그리고 교회의 피택(투표) 후 노회 고시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의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이명서 없이 전입해 온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 후 만 2년(총회성경통신대학, 성경신학원 1년 수료)이 경과한 후, 해 교회의 장로 증선 청원과 노회 허락 그리고 교회의 피택(투표) 후, 노회 고시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 절차를 거친다.
4.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는 한 회기 안에 임직하여야 하나, 사정으로 연기를 청원하면 심의하여 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5. 정치 제 9장 5조 4항에 명시된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이라 함은 정기회의 한 회기 이상을 말한다.

제 9 장  산 하 기 관
제 29 조 (산하 기관)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산하 기관을 둔다.
주일학교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학생회 연합회, 청장년 연합회
제 30 조 (보고)
산하 기관은 조직, 예산과 결산, 사업 보고를 매년 4월 정기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총회 총대 및 신학교 이사

제 31 조 (총회 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회에서 본 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에 준하여 선출하되, 회장은 그 직무상 의례히 총대로 하고, 장로 부회장도 당연 총회 총대로 한다.
제 32 조 (이사)
1. 이사는 본 노회와 관계되는 각 기관에 파송하는 것으로서, 그 이사회의 규칙을 따라서 이사를 파송하되, 그 기관의 상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노회는 총회실행이사 1인, 대신대학교이사 1인, 기독신문이사 1인(목사), 총회세계선교회이사 1인을 파송한다.
3. 모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1 장  목사은퇴 및 원로목사 예우 규정

제 33 조(원로목사 예우)
해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주택을 제공하며, 생활비로 당회장의 60%를 지급한다.
2.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퇴직 시 예우에 준하되 해 교회의 실정에 따라 예우한다.
2) 교회 개척설립의 경우는 상기 예우 외에 해 교회 형편에 맞게 예우한다.       3) 목사 소천 시, 미망인에게 원로목사 예우의 50%를 지급한다.
제 34 조(담임목사 퇴직 시, 예우)
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퇴직금 산출 : 마지막 연봉 X 시무 년 수별 비례(아래 2, 3항은 구체적 산출 기준이다.)
2. 시무(근속) 년 수가 5년 미만(5%), 10년 미만(10%), 15년 미만(15%), 20년 미만(20%), 20년 이상(25%)으로 한다.
3. 구체적 산출은 연봉 X 시무 년 수별 비례(%) X 시무 년 수이다.
4. 연봉은 다음을 포함한다.(생활비 12월, 년 상여금, 목회활동비, 도서연구비, 판공비, 연료비 등 일체) 
5. 교회적립 은급비는 퇴직금 산출 금액에 합산한다.
제 35조(은퇴목사 예우)
본 노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목사에 대하여 노회가 예우한다.

제 12 장   부 칙

1. (규칙의 수정) 본 규칙의 수정은 정기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한다.
2. (미비점의 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장로회 치리            회 보통 회의 규칙 그리고 만국 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3. (효력) 이 규칙은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총회헌법과 배치되는           조항이나 장로회 정치 원리에 모순되는 조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없다) 


◆ 시 행 세 칙 ◆

제 1 조 : 본 노회에 참석하는 총대장로는 매년 4월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총대 천서를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시찰회 경유)해야 한다. (단, 본 노회 장로임직 절차에 준하지 아니한 자는 총대 장로가 될 수 없다).
제 2 조 : 교회의 조직이나 장로의 증원, 각종 고시의 청원, 헌의 문서 등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며 서기는 접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제 3 조 : 각 시찰회는 회원명부와 교회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 목사나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청원할 경우 당회장의 추천서와 이력서를 그리고 강도사의 인허(임시회)를 청원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서와 고시합격증, 이력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정기회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 교회 조직 허락, 장로 증원 허락, 목사 위임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6 조 :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시찰회와 관계기관 파송이사 등은 정기노회에 보고할 문서를 유인물로 작성, 정기 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 서기는 정기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접수된 각종 문서들을 취합하여 임원회에서 확정한 회순과 함께 의사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본회의 시작까지 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 조 : 목사의 전입과 출입은 정치부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단 폐회 후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전‧출입 안건은 노회 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노회(임시회 포함)에서 추인 받을 수 있다.
제 9 조: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목사와 총대장로는 호명되지 않으며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류되며 해당 교회의 각종 청원서와 헌의서는 서기부에 계류되어 심의되지 않는다.
제 10 조 : 본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3회 연속 불참하는 회원은 목사 회원 명부에서 삭제되고 별명부에 관리하며, 2회 연속 불참 시에는 잠정적으로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 11 조 : 장로 총대는 반드시 노회 시에 당회록을 지참하여 당회록검사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 각 교회 당회장은 회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회신이 없을 때에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그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해 당회장에게 경고토록 한다.
제 13 조 : 특별위원회의 보고는 본 노회가 개회되면 상비부 보고에 우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정기노회 개회 20일 전까지 서기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서류(일명: 긴급 동의안)는 목사, 장로 총대 각 10인 이상의 연서(連書)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 15 조 : 천서위원회는 매 회기마다 회원명부를 점검하고, 헌법 정치 제4장 4조에 의거 목사 회원을 구분 확정하며, 각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 총대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 본회는 아래와 같은 제한 및 허용 규정을 둔다.
1. 본회 및 상비부 임원은 한 당회에서 목사 ‧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본회의 임원은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대로 하고, 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3. 본회의 의장은 연임하지 못하고, 그 외의 임원은 계속 4선까지 할 수 있다.
4. 해 교회의 시무 사면과 이명 청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모든 공직을 상실한다.
5. 서기와 회계는 그 직무상 수시로 의결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6. 정치부는 장립 3년, 이래 3년 이상 된 자로 하고, 정치부와 고시부는 겸임하지 못하며, 노회장,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고,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한다.
제 17 조 : 본 노회가 시행하는 고시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고시
1) 자격 : 정치 제4장 제2조, 제15장 제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노회             소속된 강도사.
2) 과목 : 목회학,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면접
2. 장로 고시
1) 자격 : 정치 제5장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회의 성경통신 학교 수료 및, 총회인준 신학교를 졸업한 자(타 교단에서 온 장로가 피택된 경우, 반드시 제8장 28조 3항에 따른다.)
2) 과목 : 정치, 신조, 요리문답,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3. 전도사 고시
1) 자격 : 정치 제3장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서 시무지가 있는 자. (단, 다른 노회에서 고시 받은 자와 총회신학교 졸업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2) 과목 : 성경, 신조,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4. 목사후보생 고시
1) 자격 : 정치 제3장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학교에 입학하려는 자
2) 과목 :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제 18 조 : 본 노회 고시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고시와 장로 증선 청원은 정기회에서만 할 수 있다.
2. 장로로 피택된 후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할 시는 무효로 한다.
3. 고시 연기 청원은 2회로 하고, 과락한 자의 고시 계속 청원은 3회로 한다.
4. 본 총회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정기회까지 목사후보생 고시를 필해야 하고, 입학 추천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 청원을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면 임원회의 결의로 추천서를 받고 차후에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고시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응시자 전체가 구비해야 할 필수적인 서류
◆ 고시허락 청원서 1통, 당회장 추천서 1통,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고시 종목에 따라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
◆ 목사 고시 : 강도사 인허증 사본 1통
◆ 장로 고시 : 성경통신대학 수료증 및 신학교 졸업증 사본 1통
◆ 전도사 고시 :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통
◆ 목사후보생 고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통
제 19 조 :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립식은 노회가 허락한 후 6개월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기 청원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임식과 장립식을 거행치 아니하면 1년 이상 회원권을 정지한다.
제 20 조 : 본 노회 회원의 소천 시 그 장의를 임원회의 의결로 경동노회장(葬)으로 거행한다. (단, 장례 경비는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 21 조 : 타 교단 목사의 가입은 총신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립하는 시무교회가 있어야 하며, 가입 후 2년 내에 총신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 22 조 : 총회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는 정기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야 하며 정기회마다 사역 현황을 서면 보고하고 최소한 2년에 1차는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 해외유학 중인 목사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본 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별명부로 관리한다.
제 24 조 : 정기회 개회 시 소속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의 좌석을 배정하고 호명하되 2회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추천을 중지한다.
제 25 조 : 본 노회가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는 당회장의 청원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 26 조 : 본 노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은 당회장, 상비부장, 시찰회, 위원회, 임원회 명으로 만 할 수 있다.
제 27 조 : 본 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위원회와 상비부의 결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8 조 : 모든 회의 소집자는 회의 일자와 장소를 사전에 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 통지가 안 된 회의의 여비를 노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제 29 조 : 회의록은 회록서기가 기록하고, 서기가 사무실에 보관하며 정기회 결과는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촬요를 제작, 각 교회에 배부한다.
제 30 조 : 서기는 정기회는 개회 30일, 임시회는 개회 10일 이전까지 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 임원회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32 조 : 부전지 제도를 다음의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당회 서기에게 노회에 올릴 서류임을 밝히며 제출한다.
          2) 서기가 접수를 거부하거나 서기가 당회장에게 보고 하였으나 당회장               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 내용증명 등 기타 증거물을 첨부하여 부               전할 수 있다.
          3) 당회 서기가 접수하여 당회에 제출을 하였으나 부결이 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 부전할 수 있다.
          4) 당회장이 교회 혹은 교인과 관련된 문제의 당사자의 경우 당회에 우              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되거나 부결될 경우에만 부전할 수 있              다. 
          5. 시찰회를 경우하여 노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회 회계 세칙 ◆

제 1 조 (목적) : 이 세칙은 노회 규칙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동노회(이하 노회라 한다) 회계 사무에 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노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입의 관리와 절차)
1. 회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회계는 책정된 상회비를 지교회에 통지하고 수입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며 상회비의 수입을 시찰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모든 수입은 수입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 3 조 (지출의 관리 절차)
1. 회계는 모든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재정을 선지출한 개인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4. 각 상비부와 위원회 여비는 참석자에 한해 노회에서 지급한다.
5. 위 3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지출결의를 보류하고 선지출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계에게 환불해야 한다.
6. 모든 경상비는 사업비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각종 사업비는 지교회의 상회비로 대체할 수 없고, 임원회 결의 후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7. 다음의 각 항의 경우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임원의 행정비
나) 여비와 일반 행정비
다) 경조비, 사례비, 시상비 등
8.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과년도분을 지출할 경우, 회계는 지출 요구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조 (현금보관의 제한)
1. 회계가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계는 긴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일시 준비금의 한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조 (사무의 인수인계)
1. 회계가 새로 선임되면 다음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2. 장부의 마감은 인계 전일로 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수‧인계자가 날인한다.
3. 인계자는 거래은행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인수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통은 서기가 보관하고 1통은 신임회계가 보관한다.
제 6 조 (장부의 기장과 보관)
1. 회계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한다.
가) 세입내역장부
나) 세출내역장부
다) 현금출납장부
라) 기타 필요한 장부

◆ 노회 규칙 개정 역사

2005년 9월 5일 124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노회 규칙 제 3장 10조 5항의 "노회 및 임원회의 회록"을 "노회의 회의록"으로
2. 제 4장 14조 1항 "회장"을 "노회 임원"으로.
3. 제 5장 17조 3항에 "회록서기"를 삽입하기로 하고, 괄호 속에 있는 (단 서       기가 위임목사가 아닐 때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삭제하       기로, 위원은 5인에서 6인으로
4. 제 10장 32조 “총신대학 이사는 연임하지 못한다.”를 삭제하기로 하다.
5.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제 3장 “입후보자의 자격”의 제 8조 3항 “시무 목사” 를 “위임목사”로 수정하기로 하다.

2007년 9월 2일 128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노회 규칙 제 4장 14조 제1항 “노회 위상 재고를 위하여 노회 임원, 총회 총대, 대외 파송이사, 시찰장,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임목사 중에서 한다. 
단 시찰장은 시찰회에서 결의하면 임시 목사도 할 수 있다”

2009년 3월 2일 131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노회 규칙 제 10장 32조를 “이사는 본 노회와 관계되는 각 기관에 파송하는     것인데, 그 이사회의 규칙을 따라서 이사를 파송하되 그 기관의 상황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노회는 총신대학 이사 1인, 대신대학 이사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총회세계선교회 이사 2인(목사 1인, 장로 1인)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준하여 파송한다.(참고. 이사의 임기는 총신대학 이사 4년, 대신대학 이사 4년, 총회세계선교회 이사 2년으로 한다.)”

2010년 9월 6일 134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6장 20조(정기회) 2항의 “매년 3월과 9월”을 “4월과 10월”로 변경하다.

2011년 4월 4일 135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4장(선거) 14조 1항 “단 시찰장은 시찰회에서 결의하면, 임시목사도 할       수 있다”를 삭제하다.
2. 제 5장(상비부서) 16조 4항 “선거관리위원(7인) : 직전 노회장과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노회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제반 선거를 관장한다.”를 삭제하다.

2011년 10월 4일 136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4장(선거) 11조 2항에 “(※ 회장은 직전 회기의 목사 부회장을 단일 후보     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총 투표 수의 과반수 이       상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      명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를 추가하다.
2. 12조 3항 “총대의 자격 : 목사총대는 임직 및 이래 만 10년 이상으로 하고,      장로총대는 현 교회 시무 10년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다.

2012년 4월 10일 137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4장 11조 1항에 시무 년 수에 "만"자를 추가하다.
2. 11조 3항 " 부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 수 이상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      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      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를 삭제하고, 2항을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서       기를 역임하고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2차는 결선투표로 한다. 단 장로부       회장은 서기 역임과 무관하다."로 수정하다.
3. 11조 4항과 5항을 3항과 4항으로 순서를 조정하다.
4. 12조 3항 총대의 자격 "장로총대는 현 교회 시무 10년 이상으로 한다."를        “5년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다.
5. 17조에 5항을 신설하고, 19조의 2항 "전산위원회 : 서기의 직무를 보좌하며,     전산업무를 관리한다."를 옮겨 배치하다.
6. 19조 나항 "전권위원회" 항목을 삭제하고, "기소위원회 : 위 1항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및 노회임원회의 기소 요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본회 결의에        의하여 기소위원을 선정하되 목사 3인, 장로 2인으로 하고, 해당 사건에 대       하여 심리, 기소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항목을 신설하다.
7. 19조 3항 "장학위원회 : 장학위원회의 규칙에 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를       삭제하다.
8. 23조 3항 "정치부(상설화)는 정기회와 임시회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며, 임원     회와 본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다.
9. 32조(이사)의 이사 수와 임기를 "본 노회는 총신대학교 이사 1인, 대신대학      교 이사 1인, 기독신문 이사 1인(목사)을 파송한다.(참고, 이사의 임기는 총       신대학교 이사 3년, 대신대학교 이사 3년, 기독신문이사 3년, 총회세계선교       회 이사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다.
10. "제11장 목사은퇴 및 원로목사 예우 규정"를 신설하다.
11. 시행세칙 제 1조, 총대천서 제출 기일을 "개회 한 달 전"에서 "개회 20일       전"으로 수정하다.

2013년 4월 9일 139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6장(회의) 20조 2항 “월요일 오후 7시에 개회하여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회집한다.”를 “월요일 오후 7시에 개회하여 다음 날 오후 9시까지 회집한        다.”로 개정하다.

2014년 4월 7일 141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5장(상비부서) 17조에 
   “6항 복지위원회 : 본 노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목사들의 복지                  및 기타 노회 복지에 관한 업무를 노회 지도아래 담당한다.”와 
   “7항 장례준비위원회 : 본 노회 노회장(葬)에 관한 예식을 담당한다.”와 
   “8항 체육위원회 : 본 노회 친선체육대회 및 대회적인 체육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를 신설하다.
2. 제 10장(총회총대) 31조 “회장은 그 직무상 의례히 총대로 한다.”를 “회장은     그 직무상 의례히 총대로 하고, 장로 부회장도 당연 총회 총대로 한다.”로        개정하다.

2014년 10월 6일 142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5장(상비부서) 15조 1항 “사회봉사부”를 “사회구제부”로 명칭변경하다.

2016년 4월 4일 145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5장(상비부서) 17조 9항 “교회자립위원회 : 본 노회 산하 교회들의 재정      자립과 동반성장을 협력하고, 상생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한다.”를       신설하다.

2017년 4월 3일 147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5장(상비부서) 15조 1항(조직) ‘가’에 “14) 당회록 검사부”를 추가하다.
2. 15조 2항(직무) ‘가 - 1) 감사부’의 “회계감사 및 각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  사한다.”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본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다.
3. 15조 2항(직무) ‘가’에 “14) 당회록검사부 : 정기회 회집 시, 노회 산하 각     조직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다.

2018년 4월 2일 149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4장 12조 1항 마지막에 아래 괄호 안의 사항을 추가하다.
  (총대는 시찰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제 4장 14조 1항 마지막에 아래 괄호 안의 사항을 추가하다.
  (단, 노회 임원 중 부서기, 부회록서기는 시무 목사도 할 수 있다.)
3. 제 5장 17조 6항의 ‘복지위원회’ 항목 전체를 삭제하다.
4. 제 5장 17조에 “9항. 정책위원회 : 본 노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노회 운영에 관한 정책 입안, 자문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을 추가하다.
5. 제 6장 회의 제 23조 3항 ‘정치부’ 관련 전체 내용을 삭제하다.
6. 제 11장에  “제 35조 본 노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목사에 대하여 노회가 예우한다.”를 신설하다.
7. 시행세칙 제 16조 3항 중 “그 외의 임원은 계속 2선까지”를 “그 외의 임원은    계속 4선까지”로 수정하다.

2019년 4월 9일 151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 17조 10항 경동기독선교회 : 정관 제3조와 4조에 따른 사업을 담당한다.    재정관리와 관련된 상황은 봄노회전 감사부 감사를 받는다.”를 삽입 수정하다.

2019년 10월 8일 151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1. 제5장 제 19 조 1항 나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을 선정하되 목사 3인, 장로 2인으로    하고”를 “기소위원을 선정하되 2인 이상 5인 이하로”로 개정하다.  
2. 제4장 선거 제12조(총회 총대의 선출) 1.“(총대는 시찰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다.
3. 제4장 선거 제12조(총회 총대의 선출) 2.“총회 임원으로 선출된 자와 총회 각 상비부장으로 선출된 자는 투표에 의하지 않고 총대로 선출된다.”를 삭제하다.

2020년 10월 6일 154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경동노회 규칙 제3장 제9조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고, 그 외 임원은 계속 2선까지 할 수 있다”에서 “계속 4선까지 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
제4장 제11조 (임원선거) : “1항” 은 “[임원의 선거]는 헌법적 규칙 제7조에 의거 4월 정기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한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임직 후 만10년, 본 노회 가입 후부터 선거일 현재까지 만10년 이상 무흠 목회한 위임목사로 하며, 서기를 역임해야 한다. 
[장로 부회장]은 장립 후 선거일 현재까지 동일 교회에서 무흠 만10년 이상 시무한 총대 장로로 한다. 
[기타 임원]은 목사는 임직 후 만 3년, 본 노회 가입 후 만 3년 이상 무흠 목회한 위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현 시무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총대 장로로 한다
(단 ‘만’이라 함은 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 로 개정하다 
제4장 제11조 “2항” 은 “회장과 목사 부회장은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2차는 결선투표로 한다.(※[회장]은 직전 회기의 목사 부회장을 단일 후보로 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총 투표 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 으로 개정하다.
제4장 제12조 1항 (총대선출)은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 중 목사 총대는 임직 및 이래 10년 이상 된 자로서 그리고 장로 총대는 동일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지 5년 이상 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한 회원(노회장 부노회장 포함) 중에서 4월 정기회에서 총회 헌법 정치 제12장 2조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부총대는 차점자로 하고,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본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개정하다.
제4장 13조 1항 (파송이사 선거) 은 “상회나, 상회적 기관으로부터 파송을 요청 받는 이사(총회실행이사, 대신대이사, 총회세계선교회이사, 기독신문이사)는 임직 10년 이래 5년 이상 된 위임목사와 현 교회 시무 5년 이상 된 장로 총대로 하며, 목사 장로 누구나 피선 될 수 있다. 이사나 위원을 선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등록절차를 완료한 회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며, 유고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으로 개정하다.
제4장 제14조 1항 (피선거권의 제한) 은 “노회 임원, 총회 총대, 대외 파송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임목사 중에서 선출한다.
(단, 노회 임원 중 부서기, 부회록서기는 시무목사도 할 수 있다.) ” 라고 개정하다.
제4장 제14조 3항 (임원, 총회 총대와 이사의 피선거권 자격과 상회비) 은 “임원과 총회 총대와 파송 이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해 교회 상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라고 신설 개정하다. 
제5장 제15조 (상비부) 1. 조직 다항은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은 아니나, 모든 상비부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비부와 위원회는 회장과 서기에게 회의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다.
제5장 17조 (상설위원회의 조직, 직무)에서 11항(선거관리위원회) “본 노회의 제 4장 선거와 관련된 규칙에 근거하여,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맡아서 관리 및 처리한다.” 추가하기로 개정하다.
제6장 제22조(정기회) 2항은 “매년 4월과 10월에 회집하되 각 첫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00분에 개회하여 당일 오후 9:00까지 회집한다.” 라고 개정하다
제7장 제26조 2항(여비) 은 “총회 총대 여비는 자부담하고, 노회장과 서기의 여비는 노회가 지급한다.” 으로 개정하다.
제8장 제28조 (장로의 임직) 2항은 “본 교단 타 노회 또는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한 후 만 1 년(총회성경통신대학, 성경신학원 1년 수료)이 경과한 후 해 교회의 장로 증선 청원과 노회의 허락 그리고 교회의 피택(투표) 후 노회 고시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의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고 개정하다.
제8장 제28조 3항은 “이명서 없이 전입해 온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정식 교인으로 등록 후 만 2년(총회성경통신대학, 성경신학원 1년 수료)이 경과한 후, 해 교회의 장로 증선 청원과 노회 허락 그리고 교회의 피택(투표) 후, 노회 고시부의 면접을 거쳐 취임 절차를 거친다.”라고 개정하다.
제10장 제32조 (이사) 는 “1항. 2항,3항” 으로 개정하다.

경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 1장 제 1조 :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동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파송 이사(총회실행이사, 대신대 이사, 세계선교회 이사, 기독신문 이사)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다. 라고 개정하다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3조 1항은 “선거관리 위원은 7인(직전 노회장,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노회 임원회에서 매년 선출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위원은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시찰 안배하여 선출하고, 직전 선거관리 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라고 개정하다
제2조 제3조 2항은 “선거관리 위원이 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에 입후보할 시에는 가을 정기회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은 제외한다.) ” 라고 개정하다
제3장(입후보자의 자격) 제8조 “임원, 총회 총대 및 파송이사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본회 규칙 제 4장에 따른다. ”라고 개정하다.
제4장 (입후보 등록조건) 제9조 “임원, 총회 총대 및 파송이사의 등록 조건은 본회 규칙 제 4장에 따른다.” 라고 개정하다.
제5장 (입후보 등록일 및 등록절차) 제10조 “ 입후보자의 1차 등록은 2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다 
제5장 제11조 (입후보자의 2차 등록 ) “1항, 2항”으로 개정하다.
제5장 제12조 (입후보자의 등록비) “1항 ,2항, 3항”으로  개정하다.
제6장 (선거사전 준비 및 선거관리) 제13조 “1항, 2항”으로 개정하다.
제6장 제14조(선거관리) “1항”으로 개정하다.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제15조 “1항,2항,3항”으로 개정하다.
제8장(부칙) ”제16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하되 노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 본 규칙 이외의 선거관리에 미비 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8조“ : 본 규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개정하다

2022년 4월 5일 157회 정기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다.
전산위원회 규칙 제3장 제3조 1항 “전산위원은 3개 시찰을 안배하여 목사회원 7인으로 구성한다.”와 전산위원회 규칙 제3장 제3조 2항 “전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교체시 과반 이하의 인원으로 교체한다.”로 개정하다.
경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 1장  목적
제 1조 :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동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파송 이사(총회실행이사, 대신대 이사, 세계선교회 이사, 기독신문 이사)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다.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 2조 : 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파송 이사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조 : 선거관리 위원
1항 : 선거관리 위원은 7인(직전 노회장,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노회 임원회에서 매년 선출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위원은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되 시찰 안배하여 선출하고, 직전 선거관리 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한다.(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2항 : 선거관리 위원이 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에 입후보할 시에는 가을 정기회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은 제외한다.)
3항 : 결원된 선거관리 위원은 노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4조 : 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아래와 같다.
1항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항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항 : 서기 / 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등록, 문서수발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4항 : 회계 / 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한다.
제 5조 :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항 : 심의 분과 / 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선거 규정 위반사항, 각종 고발 건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2항 : 관리 분과 / 투표관리와 개표 업무를 관장한다.
3항 : 홍보 분과 / 공정 선거에 대한 홍보 및 입후보자 공보 사항을 관장한다.
제 6조 : 선거 관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조 : 본 위원회의 직인은 “경동노회 선거관리 위원장” 명의로 하고, 서기가           보관한다.

제 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 8조 : 임원, 총회 총대 및 파송이사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본회 규칙 제 4장에 따른다.

제 4장  입후보 등록 조건
제 9조 : 임원, 총회 총대 및 파송이사의 등록 조건은 본회 규칙 제 4장에 따른다.

제 5장  입후보 등록 및 등록 절차
제 10조 : 입후보자의 1차 등록은 2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 등록원서 1통(소정 양식)
2항 : 등록금 납입 영수증 1통
제 11조 : 입후보자의 2차 등록
1항 : 1차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미등록이 된 경우에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말일까지 2차 등록 공고를 하고, 3월 1일에서 6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2항 : 2차 등록에도 불구하고 임원 입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복수 추천하고 본회 규칙 제4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 12조 입후보자의 등록비
1항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노회장 재임 100만원, 초임 50만원, 목사 부노회장 50만원, 장로 부노회장 50만원, 기타 임원 10만원, 총회 총대는 목사 장로 각각 40만원, 파송 이사는 각각 10만원) 단 총대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급한다.
2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 등록금을 경동기독선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원회 자체 회의비는 본회 재정에서 지출한다.
3항  :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본회에서 정하고,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6장  선거 사전 준비 및 선거 관리
제 13조 : 선거 사전 준비
1항 :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한 후, 입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본회의 선거 홍보물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노회 개회 10일 전까지 각 총대에게 배부한다.
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에서 임원, 총회 총대 및 파송이사 선거 직전에 선거 사전 준비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 14조 : 선거 관리
1항 : 헌법적 규칙 제 7조와 본회 규칙 제 4장에 근거하여, 4월 정기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완료한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 7장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제
제 15조 :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는 아래와 같다.
1항 :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홍보 이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항 : 금지 사항은 방문, 접대, 금전수수, 모임 주선, 유인물 배포, 선물 기증, 상대방 비방 등으로 규정한다.
3항 :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이 되었을 때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장  부칙
제 16조 :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하되 노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 본 규칙 이외의 선거관리에 미비 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8조 : 본 규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10월 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