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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경동노회 직영 성경전문대학 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경동성경전문대학의 관리와 운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노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3조: 본 이사회 사무실은 경동성경전문대학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 본이사회는 정원15인으로 하되 본 노회에서 인준 받는자로 한다.

[단 학장은 직임이사가 된다.]

제5조: 본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1인 부이사장1인 서기1인 회게1인 감사2인을 둔다.

제6조: 이사의 보선은 본 이사회에서 선정하되 각 시찰에서 추천한 자로 하며 임기는 전임이사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 본 이사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회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소집과 장소를 준비하고 결의사항을 기록하며 제 문서

를 수발 보관한다.

4. 회계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장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대학 제정을 감사한다.

 

제3장 직무

 

제9조: 본 이사회는 본 성경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한 관리와 재산 운영의 권리를 가지며 다음과 같

은 의무를 가진다.

1. 규칙 범위 안에서 본대학에 관한 운영을 노회에 보고하며 지시를 준수한다.

2. 본 대학의 교직원은 학장,부학장,교무처장,교무차장,학생처장으로 한다.

3. 학장을 선임하되 그 임무를4년으로 하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강사는 학장이 추천하

는 자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본 대학의 예산을 심의 결정한다.

5. 본 대학의 재정 후원단체를 조직하여 제정을 원조케 할 수 있다.

제10조: 본 이사회는 본 대학의 학장,강사, 및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작성한 서약서에 승낙조인을

받는다.

 

서약문

 

하나님과 본 경동성경전문대학 이사들 앞에서 나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본 성경전문대학의 [ ]으로 재직중 직간접으로 본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위배되는 다른

것은 결코 가르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제11조: 본 이사회는 전조의 서약을 위반하는 학장, 강사 직원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를 정직 또는

파면시키고 이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본 이사회 정기회는 매년 1차로하되 2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 소짐할 수 있으며 이사 3인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구할시 이사장은 회의를 소

집해야 한다.[단 이사회 소집은 7일 전기하여 통지를 발송해야하며 안건을 제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13조: 회의의 성수는 과반수로 하며 의안결정은 종다수로 한다.[단 의안결정이 가 부 동수일 경

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본대학의 재정은 이사 부담금과 본 노회산하 지교회들의 헌금과 후원단체의 헌금 및 기부

금으로 하며 재정의 관한 모든 것은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본 이사는 규정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대학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중요문서를 보관하며 학장은 관리와 운영전반 및 제정

결산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본 이사회 규칙 수정은 본회 정기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18조: 본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노회 인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본회 규칙의 미비한 점은 상회의 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